코로나19 대응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 (만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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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 (만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

 

정부, 추경 국무회의 의결
지역사랑 상품권 4개월 한시로 지급...저소득층도 혜택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담겼다.

아동수당은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만 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복지 사업이다.

7세 미만 아이가 셋이면 상품권을 월 30만원 받을 수 있다. 단 기간은 4개월 한시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혜택은 총 263만명에게 돌아갈 예정이며 금액은 1조539억원이 배정됐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란 ?
  •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
  • 효과 : 지역 내 소비증가 및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
  • 발행 : 2019년 연간 2.3조 원 규모 * 2018년 0.37조원→ 2019년 2.3조원
  • 혜택 : 구매할인 5% 내외, 최대 10% 
  •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은 어떻게?  

    전통시장 뿐 아니라 주유소, 식당, 서점, 학원 등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현금처럼 사용 가능!

    가맹점 수수료가 없어 소상공인 지원효과도 있다는 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에게도 4개월 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2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22만원, 주거·교육 수급자에게는 월 17만원의 상품권을 소비쿠폰 형태로 준다.

    137만7,000가구의 189만명이 대상이다.

    정부가 진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이들이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수령하면 보수의 20%를 상품권으로 다시 얹어 지급한다.

    약 54만명을 대상으로 한 이 사업에는 1,281억원이 편성됐다.

    이들 세 가지 쿠폰 사업을 합하면 약 500만명의 저소득층·노인·아동에 2조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효율등급제 기준 1등급을 받은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