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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 에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득하위 70%면 얼마는 버는거고
4인가구 기준이면 1인, 2인, 3인 가구는 해당이 안되는건가?
한눈으로 알아보자.
지원 대상
소득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하위 70% 이하 = 중위소득 150%
세전이다.
파란색으로 표시된부분이다.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이다. 월 소득이 712만3761원 넘는 4인 가구는 100만원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번 지원대상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에는 실제로 버는 급여 뿐만 아니라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의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될 전망이다.
쉽게 말해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없어도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지원 규모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중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가구 100만원
- 지급방식 : 지역 상품권, 전자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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