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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유리안나 2025. 4. 16. 07:09

2025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 유럽 등 글로벌 우량주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접근이 쉬워지면서 수익을 기대하고 해외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세금에 대한 이해와 대비도 중요합니다. 국내 주식은 대부분 세금 부담이 크지 않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에는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진행됩니다.
이는 2025년 5월 한 달 동안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린 투자자라면,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신고 누락자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금융 정보 자동 교환 제도(CRS) 등을 통해 개인의 해외 투자 내역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단순한 수익에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 시 환율, 매입가, 필요경비 등을 정확히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하므로, 계산 과정 자체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와 더불어 절세 전략, 양식 작성법,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이번 글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그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애플 주식을 $100에 매수하여 $200에 매도했다면, $100의 수익이 발생한 것이며 이 수익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세금은 국내 증권사 혹은 해외 브로커를 통해 투자했는지와 관계없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5월에 투자자가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과세 차이


국내 주식은 대부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단, 대주주에 한해 과세되며 일반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반면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해외주식에 투자할 경우 세금 계산과 신고의무가 필수로 따라오게 되며,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세율과 기본공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즉,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500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약 5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 기준


해외주식 매도 후 수익이 발생한 투자자 중,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반드시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단,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차후 손익상계나 이월공제를 위해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양도손실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실 시에도 신고하는 것이 전략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신고 기간 및 방법


2025년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해외주식 매도 내역을 기준으로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차익 계산 방법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양도차익 = (매도가 - 매입가 - 필요경비) × 환율 적용
이때, 환율은 매도일 기준의 매매기준율을 사용해야 하며, 거래일 별 환율 확인이 중요합니다. 매입 단가나 필요경비는 주식 구매 시 발생한 수수료, 환전 수수료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납부지연 시 이자형태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9.125%)**까지 추가됩니다. 반복적인 신고 누락은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