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자격요건 Q. 곧 30년간의 회사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앞둔 직장인 A 씨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걱정이다. 퇴직 후에는 취업을 한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한다.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A.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개인별로 근로소득의 3.335%에 상당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소득 중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6.67%를 소득월액 보험료로 납부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구원을 합산하여 매월 부과요소별 부과점수당 195.8원을 보험료로 납부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되면 본인이 따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다섯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피부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