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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1년 부동산제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청약 제도) 변화 양도세·종부세·청약 2021년새해 다 바뀐다. 양도세·종부세·청약 새해 다 바뀐다양도세·종부세·청약 새해 다 바뀐다m.mk.co.kr http://m.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20&no=1329052 2021년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많은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0년 6·17 대책, 7·10 대책 등 각종 부동산 관련 대책을 쏟아냈다. 2021년부터 당장 세제나 청약 등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주택 보유자나 주택 취득을 앞둔 수요자는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2021년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양도소득세1월 분양권 주택 수 포함 지금까.. 더보기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가격제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s://www.realtyprice.kr 주택공시가격 주택공시가격은 정부가 정기적으로 조사· ・ 발표하는 집값으로 종부세 등 부동산 과세의 기준이 된다. 주택 등 건물 가격은 공시가격, 땅값은 공시지가라고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사 ・ 산정 ・ 검증 ・ 의견 청취 ・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 공시한다. 주택공시가격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50~70% 수준으로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세 형평성을 위해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공동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고가주택 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