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썸네일형 리스트형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가격제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s://www.realtyprice.kr 주택공시가격 주택공시가격은 정부가 정기적으로 조사· ・ 발표하는 집값으로 종부세 등 부동산 과세의 기준이 된다. 주택 등 건물 가격은 공시가격, 땅값은 공시지가라고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사 ・ 산정 ・ 검증 ・ 의견 청취 ・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 공시한다. 주택공시가격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50~70% 수준으로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세 형평성을 위해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공동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고가주택 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