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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부산형 집합금지(제한) 업종 플러스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부산형 집합금지(제한) 업종 플러스지원금 신청 준비물 : 통장사본 1. 신청대상 ○ '20. 12. 31.기준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 12. 1. 이후 부산시가 시행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해당 사업장 집합금지 해당업종 (지원 100만원)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관악기·노래교습,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홀덤펍, 파티룸 영업제한 해당업종 (지원 50만원) 식당, 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영화관, DVD방, 멀티방, 공연장,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실내결혼식장, 일반방문판매업, 숙박업, 편의점 2. 제.. 더보기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벌금 10만원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벌금 10만원 13일부터 한국에서는 버스나 지하철, 병원, 유흥주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미 세계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위반 시 그 처벌은 제각각입니다. 예컨대 워싱턴DC에서는 집 밖 외출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천 달러(약 116만 원)까지 벌금을 물리는 등 미국은 지역에 따라 한국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대중교통이나, 병원, 상점, 펍과 식당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200파운드(약 30만 원)를 시작으로 최대 6천400파운드(96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여전히 큰 시련을 겪는 유럽 주요국들도 강제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더보기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 오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입니다. 온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참여정부 당시 국립보건원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고, 메르스 사태 이후 차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역량을 더욱 키워왔습니다. 질본은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드디어 오늘,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더보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차이점 (보건복지부)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로, 이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말한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를 가리키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국민행동 지침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1. 필요성 ○ 지난 8월 15일부터 수도권에서 1일 150명~200명 내외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수도권 확진자 수 : (8.15) 145명 → (8.16) 245명 → (8.17) 163명 → (8... 더보기
[코로나 19] 재난긴급생활 지원금 부산 해운대구 5만원 해운대구민 모두에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5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 기준일 당시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구민(단, 신청일까지 해운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기준일 2020.4.8 00:00 / 기준일 이후 출생아의 경우 기준일 당시에 엄마가 해운대구민이면 포함하여 지급 □지급금액 : 1인당 5만 원 [선불카드] 지급 □신청기간 : 2020. 5. 1~5. 30. 09:00~18:00 (5월5일도 가능) - 토요일 창구운영 5.23 / 5.30 09:00~18:00 (요일 5부제 상관 없이) □신청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 - 월(1,6년생) / 화(2,7년생) / 수(3,8년생) / 목(4,9년생) / 금(5,0년생)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