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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신용·체크카드신청…홈페이지·앱으로 신청하세요 https://m.blog.naver.com/hudpr/221949982330 1. 지급대상 : 전 구민(주민등록 ‘20. 3. 29. 기준) 2. 지원수준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지자체에서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금액이 다를 수 있음.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요일별 5부제 세대주만 조회가능,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지급수단 : 신용·체크카드, 동백전, 선불카드 중 선택 *취약계층 현금 지급 4.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5부제), 세대주 신청 원칙(세대원 등 위임) 5. 지급방법 : 지급수단별 단계별 지급 [1단계] 현금 지급 ▹별도 신청없이 우선 지급 ○ (기 간) ’20. 5. 4.(월) ○ (대 상) 기초생활수급자.. 더보기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관계부처 합동)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 23만7천 원 이하 지급 지난달 29일 기준 주민등록표 가구원이 기준 배우자·자녀는 주소지 달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 □ 정부는 4월 3일(금)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다. ○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 긴급재난지원금.. 더보기
긴급재난 지원금 (소득하위 70% 기준 금액) 지원대상 지원금액 확인방법 www.bokjiro.go.kr 복지로 사이트가 마비가 됐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 에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득하위 70%면 얼마는 버는거고 4인가구 기준이면 1인, 2인, 3인 가구는 해당이 안되는건가? 한눈으로 알아보자. 지원 대상 소득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하위 70% 이하 = 중위소득 150% 세전이다. 파란색으로 표시된부분이다.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