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관계부처 합동)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 23만7천 원 이하 지급 지난달 29일 기준 주민등록표 가구원이 기준 배우자·자녀는 주소지 달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 □ 정부는 4월 3일(금)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다. ○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 긴급재난지원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