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www.ei.go.kr
1. 실업급여 적용대상
직장에서 180일(6개월)이상 근무했는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에서 짤렸을때
단, 본인 스스로 그만뒀거나 회사에 해를 입혀서 해고가 된 경우는 받을 수 없다.
2. 실업급여 혜택 (지급 목적)
직장다닐때 우리 월급에서 고용보험을 나갔으니
내가 직장을 잃었을때는 다음 직장을 구하는 동안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직활동 지원금)
직장을 다시 구하면 받을 수 없다.
나이나 회사를 다닌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니 아래 <소정급여일수>표를 참조
3.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실직하면 인터넷으로 워크넷 www.work.go.kr 을 통해 구직등록을 한다.
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www.work.go.kr/busanbukbu/main.do 에서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 센터를 찾아가야 한다.
(나는 가기전 전화를 해서 퇴직처리가 다 되었는지 확인도하고, 미리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기도 했다.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신고를 한다.
4.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1) 실업인정을 받게 되면 교육을 받고 수첩을 한개씩 받게 된다.
이 수첩에 구직활동 인정을 받아서 사진을 찍어 올린다.
정해진 날짜에 올려야 한다. 그래서 나는 휴대폰 어플을 사용한다.
미리 구직활동한 내역을 올려놓고 저장해놓으면 지정한날 바로 전송만 누르면 된다.
지정된 날이 아니면 전송되지 않으면 어길경우 불이익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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