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가격제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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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가격제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s://www.realtyprice.kr

 

주택공시가격

주택공시가격은 정부가 정기적으로 조사· ・ 발표하는 집값으로 종부세 등 부동산 과세의 기준이 된다.

주택 등 건물 가격은 공시가격, 땅값은 공시지가라고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사 ・ 산정 ・ 검증 ・ 의견 청취 ・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 공시한다.

주택공시가격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50~70% 수준으로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세 형평성을 위해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공동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고가주택 중심 현실화…서민부담 최소화"

 

정부의 이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됐다. 실거래가격에 못 미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과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공시제도 도입때부터 현실화율이 낮았고 가격 상승분도 제 때 반영하지 못해 유형, 지역, 가격대별 불균형이 커졌다"며 "특히 단독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시세가 많이 오른 고가 단독주택이 서민 공동주택에 비해 심하게 저평가 돼 있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또한 "특히 시세가 급등했던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낮았다"며 "장기간 현저히 저평가 돼 있어 조세 역진성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는 중·저가 주택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복지제도 영향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 주택은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이 크지 않아 복지제도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개별 가구 부담이 큰 경우 건강보험료·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영향을 줄이는 등 보완책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주택 적정가격'이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와 보유세 산정 등의 기준이 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등 조세 부과 기준은 물론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60여개 분야에 활동된다. 

앞서 정부는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7월 작업에 착수했다. 표준주택 22만 가구를 선정하고 지자체, 시.도별 협의와 자체 검수 등을 거쳤고 집주인과 지자체 의견도 청취했다. 이어 지난 2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확정했으며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 달 간 이의 신청을 받아 3월20일 조정 공시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