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그동안 받았던 양육수당을 어린이집으로 변경 지원 신청하는 것이다. ( 이제 개인으로 받았던 양육수당은 끝난다. )
만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이용방법 : 정부지원보육료는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2. 신청방법 :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보호자)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부모) -> 대상자선정(관할 시군구)
http://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Choise.do
보육료 (어린이집) 사전신청 (3월입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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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지원 사전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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