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이 필요할 때 환자의 부모나 친인척 관계에 있는 보호자가 해 줄 수 있나요?
사랑스러운 자녀를 위해 엄마 아빠가 헌혈하고자 하는 것은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계 혈연관계간에 수혈을 하면 이식편대숙주병(Graft versus Host Disease, GVHD)이라는 드물긴 하지만 치명적인 수혈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귀 혈액형인 경우에는 가족 헌혈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이식편대숙주병이라는 수혈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혈액을 방사선으로 쬐어 혈액 내의 림프구를 사멸시킨 후 수혈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가족간에 수혈을 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임신가능 연령의 부인에게 남편 또는 남편 친족의 혈액을 수혈하면 신생아용혈성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골수이식 환자에게 친족의 혈액을 수혈하면 이식편대숙주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신생아 용혈성 질환이 생긴 아기에게 아빠의 혈액을 수혈하면 아기의 용혈성 질환이 더 악화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가족간에 수혈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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