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는 7월부터 고정형CCTV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도입, 운영한다.
기존에는 고정형CCTV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에 7분을 초과해 주·정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7월부터는 1차 단속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차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단속 사실을 알려 차량을 이동할 시간을 주고, 이후 일정시간이 지나도 계속 불법 주·정차를 유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불법 주·정차를 해 고정형CCTV에 단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많고, 단속구역을 잘 알지 못하는 외지인들의 위반 비율이 더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를 도입했다.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CCTV단속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단속지역에 진입한 차량의 차주에게 실시간 단속 안내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단, 고정형CCTV 단속 중 시스템 오류로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해 신청 시 개인정보동의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숙지해야 한다.
또한, 이동형CCTV, 안전신문고 앱, 경찰 등을 통해 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에서 제외되므로 문자알림서비스를 믿고 아무 곳에나 주·정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6월부터 교통행정과, 구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7월 1일부터 문자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해운대구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등록된 차량 1대당 1개의 핸드폰 번호만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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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blog.naver.com/hudpr/22197900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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