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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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생활정보

부산 해운대구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6월부터

 

 

해운대구는 7월부터 고정형CCTV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도입, 운영한다.

기존에는 고정형CCTV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에 7분을 초과해 주·정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7월부터는 1차 단속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차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단속 사실을 알려 차량을 이동할 시간을 주고, 이후 일정시간이 지나도 계속 불법 주·정차를 유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불법 주·정차를 해 고정형CCTV에 단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많고, 단속구역을 잘 알지 못하는 외지인들의 위반 비율이 더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를 도입했다.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CCTV단속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단속지역에 진입한 차량의 차주에게 실시간 단속 안내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단, 고정형CCTV 단속 중 시스템 오류로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해 신청 시 개인정보동의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숙지해야 한다.



또한, 이동형CCTV, 안전신문고 앱, 경찰 등을 통해 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에서 제외되므로 문자알림서비스를 믿고 아무 곳에나 주·정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6월부터 교통행정과, 구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7월 1일부터 문자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해운대구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등록된 차량 1대당 1개의 핸드폰 번호만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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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blog.naver.com/hudpr/221979008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