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벌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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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벌금 10만원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벌금 10만원


13일부터 한국에서는 버스나 지하철, 병원, 유흥주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미 세계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위반 시 그 처벌은 제각각입니다.

예컨대 워싱턴DC에서는 집 밖 외출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천 달러(약 116만 원)까지 벌금을 물리는 등 미국은 지역에 따라 한국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대중교통이나, 병원, 상점, 펍과 식당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200파운드(약 30만 원)를 시작으로 최대 6천400파운드(96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여전히 큰 시련을 겪는 유럽 주요국들도 강제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이밖에 중남미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특히 멕시코 휴양지 캉쿤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안 썼다가는 구금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차원의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공공장소에서는 모든 사람이 얼굴 가리개를 써야 한다고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주(州) 정부나 카운티·시 정부 단위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7월을 전후해 마스크 등 얼굴 가리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주는 30여 곳입니다.

수도 워싱턴DC는 4월에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 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7월 말부터는 집 밖으로 외출할 경우로 확대했습니다.

위반 시 최대 1천 달러(약 116만 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A)은 지난달 12일부터 뉴욕시 지하철과 버스, 열차 등 대중교통 수단에 마스크 착용 없이 탑승하는 시민들에게 50달러(약 5만8천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지난달 29일 한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던 코로나19 검사 양성 판정 비율이 3%대를 넘어서자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내야 한다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벌금 부과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는 첫 번째 위반 때는 100달러(약 10만6천 원), 두 번째는 200달러, 세 번째는 500달러를 벌금으로 물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