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퀵보드 개정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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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퀵보드 개정 도로교통법

전동 퀵보드 개정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중 하나로,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1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을 의미한다.

오는 5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전동 킥보드 이용 안전 수칙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https://youtu.be/tGB1orsbH8Q

오는 5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수 있다. 현재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5월 13일부터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가 처벌받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과 관련한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통행 방법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고 없는 도로는 차도 가장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도 자전거와 같이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건너고 다시 직진 신호에 맞춰 방향을 잡는 훅 턴(Hook Turn) 또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 명으로, ‘전동킥보드 보유자 수’를 합치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 사상자수는 128명에서 481명으로 3배 가까이(각각 282%, 276%) 급증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 자동차 모두가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 지자체 등과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