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국민지원금
신청대상자선정 기준, 신청하는방법
지급대상
: 8월 30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에 요청하면
신청일(9.6일) 전날인 9.5일에 대상자 여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해준다.
1인가구, 2인이상 외벌이, 2인이상 맞벌이 기준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가구원수와 기준금액을 비교하여 그보다 낮으면 지급대상자에 포함된다.
지급금액 : 1인당 25만원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지급하지 않고 개인별로 지급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
9월 6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간
국민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9월 6일(월)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월)부터 할 수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만
신청인 본인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적용된다.
예를 들어 1971년, 1976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 1977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2, 7인 출생자는 화요일에 대상자를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사용기간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12.31.(금)까지 사용할 수 있다.
- 12.31.(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국민지원금은 소멸
국민지원금 사용처
검색을 위한 별도 사이트(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잠정)를 구축 하였으며,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 등 지도앱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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