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사리 복돼지집 원산지단속 중국산 고사리, 스페인산 오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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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사리 복돼지집 원산지단속 중국산 고사리, 스페인산 오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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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원산지 표시위반 공표

원산지 단속 제주복돼지식당
① 복돼지식당( ) ② 표시변경(2021.09.01.)
③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서성일로63
④ 1. 중국산 고사리를 구입하여 고사리오겹살, 고사리주물럭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표시 2. 스페인산 돼지고기 오겹살을 구입하여 고사리오겹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표시(고사리,돼지고기)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고사리는 중국산
돼지고기는 스페인산인데
모두 국내 제주산이라고 표기 ㅠ

공표대상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농식품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정보를 관련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거짓표시하였거나,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된 경우
축산물이력제 위반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공표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공표내용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주소, 위반 농산물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및 처분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등
* 대표자 성명은 축산물이력제 위반시에만 공개

공표기간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