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계수수료 중개수수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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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계수수료 중개수수료 줄어든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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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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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이
기존보다 최대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다고 보도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지난 8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집값 급등으로 중개수수료 부담도 늘어나자 2월 권익위원회가 국토부에 개선을 권고했고, 7년여 만에 개편이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 방안을 10월 19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나, 중개보수 요율인하 외에 중개보수가 협상 가능함을 중개의뢰인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화의 시행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타 개선방안과 별도로 조기시행을 위해 법제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기간 최소화

관련 사항은 향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시기 등을 확정할 계획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게시했다

연합뉴스 보고는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은 최고요율이 0.5%에서 0.4%로 낮아진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억원짜리 집을 살 때 최대 900만원이던 중개수수료는 최대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6억짜리 아파트 전세계약 때도 최대 480만원이던 수수료가 최대 240만원으로 낮아진다.
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