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12월 9일 지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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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12월 9일 지급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원하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9일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올해 말(12월 30일)까지인 근로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을 20일 이상 앞당긴 것이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했다. 
신청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보낸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을 동시에 시행하는 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는 기존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진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및 자산 요건(단독 2000만원·홑벌이 3000만원·맞벌이 3600만원,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을 충족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된다.

반기 지급제도는 연간 산정액 추정치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하반기에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한 뒤 정산 과정을 거친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판단, 내년도 정산 시점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