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자가검사 음성이라고해도
가래기침에 오한이드는게 감기가 아니라는 예감
그렇다고 보건소를 찾아가서 PCR검사를 받고싶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지도 않는다.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수 있는 대상자
①60세이상 고령층인 사람
②신속 항원검사가 음성인데, 코로나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가능하다
③보건소에서 인정하는 밀접 접촉자 ( 예를 들어, 가족중 한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 가족원 모두 보건소에 가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수 있다. 필요 서류는 가족이 받은 코로나 양성 확인서와 주민등록 등본 (가족 증명서) 등을 가져 가야 한다.)
④신속항원검사 (안티젠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
⑤병원 입원 환자들의 경우 입원전 PCR 검사를 받을수 있다.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의 보호자와 간병인은 2월2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 되어 4천원에 pcr 검사를 받을수 있다
그래서 자가가 아닌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가 가능한곳을 찾아갔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바로 들어가면 지정병원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
https://www.hira.or.kr/
오늘자 부산에 가능한 병원은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9000100&brdScnBltNo=4&brdBltNo=125&pageIndex=1#none
해당 병원에가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았는다.
해당 병원이 PCR이 가능하다면 바로 실시
아니라면 소견서를 들고 보건소로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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