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Web발신]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귀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라고 문자가 왔다.
5월 30일(월) 12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5.30(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 5.31(화)에는 홀수인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며 6.1(수)부터는 구분 없이 모두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지원유형별 차등 지급)
□ 신청방법 : 포털사이트(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또는 "손실보전금“ 검색 후 신청사이트 접속
□ 문의전화 : 1533-0100
신청 기간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청 홈페이지의 공고 및 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은 1533-0100 외 다른 번호로 문자를 발신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명목으로 발생되는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에 유의해주십시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사이트에 접속한다.
보상금 신청 클릭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대상입니다
라고 뜬다
본인인증하고 신청클릭
신정금액이 나타나고 확인을 클릭
그럼 간단하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완료
3시간쯤 지났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입금확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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