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61만여 명에 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 원씩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 사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이다.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휴일·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
10일에는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사업자가 차례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때부터는 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①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보상금에서 10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②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급
③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100만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유지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기업마당(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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