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에 넘겨준 정보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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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에 넘겨준 정보 금감원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에 넘겨준 정보 금감원정보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잠정)

금융감독원은 ‘24.5월~7월 기간 중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그동안 고객 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전체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

-(제공정보항목)①카카오계정 ID/핸드폰번호/이메일 및 ②카카오페이 가입내역/카카오페이 거래내역(잔고/충전/출금/결제/송금내역) 등

-(제공정보내역)’18.4월~현재, 매일 1회, 총 542억건(누적 4,045만명)

②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해외결제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고객신용정보 등의 정보제공은 필요하지 않음에도, 해외결제 이용고객의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

-(제공정보항목)①카카오계정 ID 및 ②주문정보(시간, 통화, 금액, 거래유형 등)/결제정보(시간, 통화, 금액, 결제수단 등) 등

-(제공정보내역)’19.11월~현재, 해외결제 이용시마다, 총 5.5억건

◈향후 금융감독원은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사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37604&menuNo=200218&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