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벌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벌금 10만원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벌금 10만원 13일부터 한국에서는 버스나 지하철, 병원, 유흥주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미 세계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위반 시 그 처벌은 제각각입니다. 예컨대 워싱턴DC에서는 집 밖 외출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천 달러(약 116만 원)까지 벌금을 물리는 등 미국은 지역에 따라 한국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대중교통이나, 병원, 상점, 펍과 식당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200파운드(약 30만 원)를 시작으로 최대 6천400파운드(96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여전히 큰 시련을 겪는 유럽 주요국들도 강제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