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지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탈모 지원금 연간 20만원 신청방법 탈모지원금 20만원 서울 성동구는 3월부터 만 39세 이하 구민에 탈모 치료비 명목으로 연간 20만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39세 이하 구민 중 탈모증 진단을 받은 자이다. 경구용 약제비에 한해 1인당 구매금액의 50%를 연 2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먼저 약을 산 뒤 병명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성동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오는 3월 2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매월 15일 개인별 계좌로 치료비를 입금할 예정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청년 탈모는 개인의 자존감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