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분만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20%→5%' 인하
정부는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6년. 7월부터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를 산모가 본인부담 해왔다.
통증완화를 위한 PCA(Patient-controlled Analgesia), 이른바 무통주사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금이 현행 100%에서 30%로 줄어들게 됐다. 현재 PCA 주사의 평균 가격은 약 7만 8,500원으로,
제도 시행시 환자 부담금이 3,900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 정부는 임신취약지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도 내달부터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추가지원은 분만취약지 37개 지역의 산모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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