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팁
"유류할증료, 공항세는 돌려받을수 있다. "
항공권의 가격은
항공권 운임 + 유류할증료(항공사부과) + TAX 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항공권을 취소 할 경우
항공사의 환불 패널티가 몇이던간에 항공권 운임에서만 차감되며, 유류할증료와 TAX는 환불 받으실 수 있다.
더 쉽게 설명할 예를 들어본다면
왕복 항공권의 항공운임이 20,000원 + 20,000원 = 40,000원
유류할증료는 7,000원 + 7,000원 = 14,000원
기타 TAX는 28,000원 + 10,500원 + 10,800원 = 49,300원
이 3가지가 합쳐진 총액이 103,300원이다.
그래서 보통
취소를 하면 편도당 수수료가 60,000원이니
왕복 총액 103,300원 - 60,000원 - 60,000원 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돌려받을 돈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
여기서 환불을 요청하면
14,000원 (유료할증료) + 49,300원 (TAX) 은 고스란히 돌려 받을 수 있다.
운임비가 40,000원이고 수수료 120,000원 이더라도 더 이상의 패털티가 부과 되지 않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국적기는 모두 적용되는 규정이다.
단 여행사 통해 결제한경우 여행사 환불진행 수수료 추가로 들 수도 있습니다.
출처 : ppomppu 이것은닉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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