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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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관계부처 합동)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 237천 원 이하 지급

지난달 29일 기준 주민등록표 가구원이 기준

배우자·자녀는 주소지 달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

정부는 43() 오전 9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단위: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지원 규모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였다.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TF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하였다. 

 

(선정기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

88,344

63,778

-

2

150,025

147,928

151,927

3

195,200

203,127

198,402

4

237,652

254,909

242,715

5

286,647

308,952

298,124

6

326,561

349,099

343,406

7

402,261

426,790

437,059

8

437,059

462,265

471,545

9

471,545

495,914

519,517

10

519,517

544,044

602,065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급단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329()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하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