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팁 (유류할증료, 공항세는 돌려받을수 있다.) 비행기표 취소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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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생활정보

항공권 취소팁 (유류할증료, 공항세는 돌려받을수 있다.) 비행기표 취소 수수료

 

항공권 취소팁

 "유류할증료, 공항세는 돌려받을수 있다. "

 

항공권의 가격은 

항공권 운임 + 유류할증료(항공사부과) + TAX 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항공권을 취소 할 경우

항공사의 환불 패널티가 몇이던간에 항공권 운임에서만 차감되며, 유류할증료와 TAX는 환불 받으실 수 있다.

 

 

더 쉽게 설명할 예를 들어본다면

 

 왕복 항공권의 항공운임이 20,000원 + 20,000원 = 40,000원

 유류할증료는 7,000원 + 7,000원 = 14,000원

 기타 TAX는 28,000원 + 10,500원 + 10,800원 = 49,300원

 이 3가지가 합쳐진 총액이 103,300원이다. 

 

그래서 보통

취소를 하면 편도당 수수료가 60,000원이니 

왕복 총액 103,300원 - 60,000원 - 60,000원 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돌려받을 돈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

 

여기서 환불을 요청하면 

14,000원 (유료할증료) + 49,300원 (TAX) 은 고스란히 돌려 받을 수 있다.

운임비가 40,000원이고 수수료 120,000원 이더라도 더 이상의 패털티가 부과 되지 않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국적기는 모두 적용되는 규정이다.

 

단 여행사 통해 결제한경우 여행사 환불진행 수수료 추가로 들 수도 있습니다. 

 

출처 : ppomppu 이것은닉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