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차이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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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생활정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차이점 (보건복지부)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로,

이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말한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를 가리키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국민행동 지침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1. 필요성


 ○ 지난 8월 15일부터 수도권에서 1일 150명~200명 내외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수도권 확진자 수 : (8.15) 145명 → (8.16) 245명 → (8.17) 163명 → (8.18) 201명

 ○ 사랑제일교회의 교인 명부 부정확 및 협조 미흡 등으로 인해 진단검사 및 격리가 원활하지 않아

    2차적인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상황임

  - 현재 교인들의 직장 등을 통해 타 종교시설, 의료기관 등에 추가적인 전파가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확진자는 대규모 집회에도 참석한 이력이 있음

    *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457명(8.18일 12시 기준)

 ○ 현재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2단계로 격상하되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2단계의 일부 강제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 감염 확산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수도권의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수도권 지역의 교회에 대해서도 교계와 협력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함

 

2. 2단계 방역 강화 조치 실시 방안


󰊱  2단계 거리두기 대상 지역 확대

 ○ 지난 8월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서울·경기뿐 아니라, 동일 생활권인 인천을 포함하여 2단계 조치를 실시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의 방역 조치 강화

 ○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해 8월 19일 0시부터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

  -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 시험 등은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되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①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 예외 허용 사례 >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 둘째,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됨

 
<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셋째,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

 ○ 이외에 8월 15일에 발표되어 서울·경기 지역에서 8월 16일 0시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2단계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되며,


  - 인천 지역에도 그와 동일한 조치들이 8월 19일 0시부터 적용됨

  - 이외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 등의 효력은 지자체에서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됨

 
< 서울·경기 지역에 旣적용 중인 2단계 조치 >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유치원·학교 밀집도 조정*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이외 수도권 지역의 유·초·중학교는 등교인원 1/3 수준,

   고등학교는 2/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기관·기업 근무 밀집도 완화

  

3.  교회 방역조치 강화 방안


 ○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에 대해 8월 19일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실시함

 ○ 이에 대해서는 교계와 협의하여 방역 강화에 협력하기로 바 있음

 

4.  8.15 광화문 일대 방문자 관련 조치 방안


 ○ 광복절 집회의 참석자 및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할 예정임

  - 진단검사 이후에는 외출 및 가족·지인 접촉을 가급적 자제하고 자가에서 증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증상 발현 시 즉시 보건소에 연락할 것을 안내할 것임


5.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 관련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①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②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 중단,

    ③ 원격 수업 전환 등의 조치들이 시행됨

 ○ 3단계 격상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0명~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 지난 2주간 전국 평균 확진자 수는 82.8명,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72.6명으로 아직 격상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


 ○ 3단계의 조치들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