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족요양급여를 지급합니다.
1.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2. 선정기준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 필요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3.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 월 15만원 지급
4.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절차/방법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7호 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신청서식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 접수 시 유의사항
- 신청인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 자격, 진단서 등 증빙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
- 신청 자격 및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에 신청서 접수․처리
※ 팩스 신청시 → 진단서 등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족요양비 신청서 접수․처리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소와 실거주지가 동일하여야 함
◆ 지급 금액, 시기, 방법
○ 지급금액 : 가족요양비 등급에 관계없이 월 15만원 지급
※ 인지지원등급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이 아님
○ 지급시기 : 익월 14일이내
○ 지급방법 : 수급자 은행계좌로 지급 (수급자와 예금주는 반드시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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