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자격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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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자격조건, 신청방법

코로나19 소상공인 새희망지금 자격조건, 지원금


1. 신청방법 ('20. 09. 24.(목)부터)

​1) 새희망자금 사이트로 접속하여 신청
https://www.xn--jj0bj8t1qfpqh7mv.kr/html/jex/semas/sbef/sbef_0010_03.html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아래 내용에 동의하시면 각 항목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처리 유의사항 확인 동의함 동의안함 본인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에 ��

www.xn--jj0bj8t1qfpqh7mv.kr

코로나19 소상공인 새희망지금 지원금

2) 신청시 준비서류
(1)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 등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한 행정정보가 활용됩니다.

(2) 일반업종은 정부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상 요건 및 지원금

1)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 고위험시설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식당, PC방​

2) (집합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3만명 대상

제외 업종 : 도박업, 복권판매업, 전자담배도소매업, 성인용품소매,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종 등







☎ 기타 문의사항 :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