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 (집에서 간단하게 홈택스로 신청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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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생활정보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 (집에서 간단하게 홈택스로 신청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방법

 

언젠간 곧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맘만(?) 먹고 있었는데...

'처음학교로' 우선모집 조건이 맞벌이 부부라

급하게 하루만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받았다. ^^;;

모르면 어렵지만 알고나면 아무것도 아니였던

'사업자등록증'을 만드는 방법 곧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방법'을 써보려고 한다.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준비물

공인인증서, 인터넷 끝.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https://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메뉴에서 [신청 / 제출] 로 들어가서

[사업자등록신청 (개인)] 클릭

 

나타난 화면에 빈칸들을 채운다.

 

사업자 유형 선택 시 일반, 간이, 면세 차이점은?

일반과세자 : 직전년도 1년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부 및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다.

간이과세자 : 직전년도 매출이 4천8백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있다.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계속 빈칸을 채워간다.

빈칸들을 채운 다음 저장후 다음 다음 다음

하면 끝

 

다음날 해당 구 세무서에서 전화가 온다.

그리고 바로 발급완료^^

 

사업자등록증 출력도 홈택스에서 간편히 했다.

 

[민원증명 ]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물론 집에 프린터가 있어야 겠지..

한글이나 PDF 파일로 저장하는건 안된다.

 

<메모>

처음학교로 우선모집 조건이였던 맞벌이부부 필요서류에서

개인사업자는 추가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가 필요하지만

올해 개인사업자를 냈거나 소득 신고분이 없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