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다
정확히는 광역자치단체(시, 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구, 군)에 낸다.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원래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두번
'정기분 자동차세'로 납부한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으로 신청해서 1월에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 금액은 대략 10% 정도 아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언제 하나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다.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앞서 서술했듯이 국세가 아닌 지방세
그래서 관할지 이택스 (Etax)나 고객센터에서
이택스가 없는 관할지는 행정안전부가 만든
위택스 (Wetax)에서 가능하다.
서울시인 경우 '서울이택스'
https://etax.seoul.go.kr
부산시인 경우 '부산이택스'
https://etax.busan.go.kr/sewb/main.do
인천인 경우 ' 인천이택스'
https://etax.incheon.go.kr
대구인 경우 '대구이택스'
https://etax.daegu.go.kr
자체 이택스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위택스(We-Tax)를 이용
https://www.wetax.go.kr/simpleNf.html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위택스에서
최근 이택스와 통합을 논의 중 이라고 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일상다반사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백전 10% 캐시백 지급 다시 시작 (0) | 2021.01.11 |
---|---|
아이폰 팝업차단 해제 방법 (팝업차단을 해제하신 후 결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0) | 2021.01.11 |
신세계상품권 온라인 사용하는 방법 (SSG PAY 어플로 머니 전환) (1) | 2021.01.11 |
[코로나19] 3차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0) | 2021.01.10 |
2021년 빕스 매니아 확인, 매니아플러스 혜택 (0) | 2021.01.07 |
카드사 포인트 현금화 하는 방법(카드포인트 통합조회) (0) | 2021.01.07 |
창원 결혼하면 1억대출, 자녀 3명 낳으면 전액 탕감 (결혼드림론) (0) | 2021.01.07 |
LG 무선청소기 A9s 종류, 코드제로 모델별 정리 (엘지, 섬성, 다이슨) (0) | 2021.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