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www.ssbn.or.kr
1. 아동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자격
- 소득 : 제한없음
- 연령 : 만 5세~12세 (2009년~2016년 출생자)
- 가구특성
① 과체중 아동(비만도 120% 이상) 또는 저체중아동(비만도 85% 이하)
② 연령 대비 표준 몸무게 또는 표준 키 미달자로 발달 지연에 대한 의사소견이 있는 자
③ 체성분 분석결과 표준범위 외의 자
※ 중복이용 불가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
※ 중복이용 불가 : 서비스 지원기간 내 동시 이용불가
2. 아동건강관리 서비스 구비서류
입증일(검사, 확인, 추천 등)로 부터 6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① 의료기관, 보건소, 학교보건교사의 비만도 확인자료 (키, 몸무게 확인)
② 의사소견서
③ 체성분 검사 결과지
우선순위
① 의사소견서(발달지연), ② 비만율 높은 순, ③ 저체중 심각수준 순, ④ 체성분 분석결과 표준범위 이외의 자
※ 가장 높은 우선순위 입증서류 1건만 제출, 읍면동 확인 가능한 서류는 (미체출 - 없음)
3. 아동건강관리 서비스 내용
ⓐ 맟춤형 운동처방, 지도
- 구기종목 등 유산소운동
- 안전교육 실시, 제공기록지 기재, 교육자료 보관
ⓑ 식생활 습관 교정지도
- 영양 및 식생활 습관 개선 교육
- 월별 변화정도, 권장식단, 부모 협조 등의 자료(문서, 가정통신문 등) 제공
4 아동건강 관리 서비스 월 횟수(시간)
주 2회(월 8회 / ⓐ+ⓑ), 회당 90분
ⓐ 주 2회(월7회), 회당 90분 (※1회 90분은 준비운동 및 정리 운동 시간 포함)
ⓑ 월 1회, 회당 90분
※ 월 횟수 : ⓐ 7회 +ⓑ 1회 진행
5. 아동건강 관리 서비스 월 가격
[1등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한부모 가족(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
- 정부지원금 : 월 75,000원(회당 9,375원) - 본인부담금 : 월 10,000원(회당 1,250원)
[2등급]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1등급이 아닌자
- 정부지원금 : 월 65,000원(회당 8,125원) - 본인부담금 : 월 20,000원(회당 2,500원)
[3등급]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정부지원금 : 월 57,000원(회당 7,125원) - 본인부담금 : 월 28,000원(회당 3,500원)
6. 아동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장소
기관방문 형
www.ssbn.or.kr/ssbn/?sw=sw2&q=search_area
주소지로 검색 가능
7. 아동건강 관리 서비스 신청장소
동사무소 사회복지 바우처 접수처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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