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퀵보드 만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소유자 4월부터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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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퀵보드 만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소유자 4월부터 시행예정

전동 퀵보드 만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소유자 이상


글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http://m.kotsa.or.kr/mobile/index.do

 

한국교통안전공단

m.kotsa.or.kr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13세부터 면허 없이 탑승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림 https://m.blog.naver.com/autolog/222237946106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빠른 시속과 안전수칙 미준수로
많은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데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 법이 새롭게 개정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그래픽https://m.blog.naver.com/autolog/222237946106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분류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변경되었고,
만 13세 이상,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2020년 12년 9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2021년 4월부터,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유자 이상 운행 허용 예정입니다.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용도로는 변동없이 자전거도로.
차도 우측 가장자리(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로
2021년 04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알아볼까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과태료 부과 대상은
횡단보도 탑승 주행,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각 범칙금 3만원 부과

2021년 04년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무면허 운전, 안전 장비 미착용, 인도 운행,
동승자 탑승이 추가 확장될 예정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법이 강화되는 이유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