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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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생활정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방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은행에 챙겨가야 할 서류
1.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2.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3.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저축기간 2년 이상 ~ 10년 이내 (세금공제 전, 단리식)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연 1.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연 3.3%


기존 추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형'으로 전환 가능함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 인정해줌

자세한 내용은
http://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