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100만원
내년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고 20일 밝혔다.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원 추가 지급받는다.
지원금 사용 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지원 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항목 외에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확대된다. 또한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 사용 가능하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른 금액이 받는다.
신청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건보공단 누리집(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하면 된다. 임산부는 카드사나 은행, 또는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및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많은 임산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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