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0일~22일 코로나19 4단계 격상 모임 제한 해수욕장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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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생활정보

부산 10일~22일 코로나19 4단계 격상 모임 제한 해수욕장폐장

부산 10일 0시부터 22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한다.

부산시는 10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22일 자정까지 이뤄진다.

코로나19 4단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사운영은 다음과 같다




사적 모임의 경우 18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인까지 허용된다.

행사와 집회도 금지된다.

대부분의 다중이용 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20%까지 허용된다.

현재 개장 중인 부산 시내 해수욕장은 이 기간에 모두 폐장된다.



🔊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8.10.~8.22.)

이에 우리시는 하루 빨리 확산세를 잡기 위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 조정 및 해수욕장 폐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합니다.

✅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5시~18시 이전에는 4명까지 가능
✅ 행사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간 내 부산지역 해수욕장 폐장
✅ 대부분 다중이용시설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등
※시설별 세부수칙은 부산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행정명령 고시' 참조

출퇴근 등 필수적인 활동 외에는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집에 머물러 주시고,
증상이 의심되는 분들은 신속히 임시 선별검사소 등을 찾아
선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www.busan.go.kr/covid19/Prevention08.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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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2, 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학교)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