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적모임 최대 4명까지 허용 (21.12.1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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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생활정보

부산 사적모임 최대 4명까지 허용 (21.12.18~22.1.2)

사진 대구시 홈페이지

사적모임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접종완료 여부 구분없음)

 

1. 기 간: 2021.12.18.(토) 0시 ~ 2022.1.2.(일) 24시

2. 효 력: 2021.12.18.(토) 0시부터

3. 대상자 : 부산 전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https://www.busan.go.kr/resource/preview_skin/doc.html?fn=BBSTY1_ATTACH_1514877_4&rs=/resource/preview_result/202112 

 

문서뷰어

 

www.busan.go.kr

 

사적모임이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ㅇ리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제한하는것이다. 

예)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 온라인카페모임, 가족 친구 친목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사적모임 제외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아동(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봄 종사자를 의미)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유흥종사자는 포함)

 실외체육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이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