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공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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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공개 청원

사진 보배드림 캡처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487082/2/1

지난달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피해가족입니다)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가정이 파괴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QtmYJ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가정이 파괴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공개를 청원합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당시 사건은 출동경찰관이 있는 상황에 범인이 휘두른칼에 피해자 목이 관통되면서 이를 목격한 경찰이 현장이탈(언론 인터뷰-구호가 먼저라 생각함)하고 범행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두경찰 모두 합류하지 않아 10분가량을 나머지 가족 두명이 범인을 제압하느라 모두 칼에 찔리면서 목이 관통된 언니를 지혈조차못하고 방치되어 심정지상태로 병원이송되어 응급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몸에있는 피를 전부 쏟았다고 볼만큼 거의 돌아가신 상태로 왔다고 했습니다.

-현재 언니 상태
심정지로인하여 뇌에 산소공급이 지연되고 뇌경색 진행으로 뇌가 부어올라 두개골개방수술이후 뇌절반이 혈액공급이 되지않아 일주일전 뇌혈관이 터져 상태가 더 좋지않습니다.
그로인하여 1~2살 아이의 지능 뇌상태,몸 절반이상 마비

아직 50살이 되지않은 나이에 남은인생을 사람으로서 살수있는삶을 경찰의 무책임한 대처로 처참히 파괴되었습니다.

이에 가족은 경찰측 언론보도처럼
구호가 먼저여서 현장이탈후 공동현관문이 닫혀 못올라갔다는 해명에 그당시 대처와 해명이 적절하였는지,피해가족이 범인을 제압하느라 언니가 구호조치되지 못하고 이지경이된..지체된 10분의 시간에 최소한 경찰이 무엇을했는지 사건당일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자함입니다.

저희가족은 법이정한 절차에따라 LH주택공사,경찰청,법원에 CCTV정보공개요청을 했으나 해당기관 모두 공개거부 및 CCTV 영상보전요청 ,CCTV 정보공개요청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LH주택공사
1차-피해가족이 경찰대동시 공개함 답변
2차-경찰이 공문발송시 공개함 답변
(경찰은 CCTV관리주체가 LH주택공사이기때문에 LH가 판단할문제라고 공문발송 거부)
3차-CCTV에 찍힌 현장이탈경찰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함 답변
4차-검찰이 CCTV압수하여,영상보관하고있지않다고함

●경찰
사건수사중으로 증거자료 공개거부

●법원
정보공개 요청당시 담당직원이 제공할 의사를 보였으나 CCTV증거보전요청과 정보공개청구 모두 기각

얼마전 형부는 검찰에서 CCTV일부를 보고왔습니다.언니가 칼에 찔리고나서 현장을 목격하고 내려오던 여자경찰이 비명을듣고 뛰어 올라가던 형부와 남자경찰을 향해 목에 칼이 찔리는 시늉을하자 남자경찰이 그대로 뒤돌아서 여자경찰등을 밀면서 같이 내려간영상입니다.

이사건으로 언니는 상태가 점점 안좋아지고 있음에도 새로부임한 인천경찰청장은 언론보도로 '피해자가 일반병실로 옮기신걸로 안다 .쾌유되는데로 찾아뵙겠다.'
진정으로 피해자 상태를 살펴보시고 가족입장을 생각해서 보도가된건지 의문입니다.
사건으로 112신고 지령부터 출동경찰관 현장이탈 ,사건현장에 합류하지않아 사건을 키우고 사건이후에는 회유(당시 내용 녹취보관중)하려한 모든잘못을 언론으로만 엄벌의사를 밝혔으나 경찰의 잘못이 명백함에도 누구도 가족에게는 사과하지않았고 경찰청장, 인천전경찰청장의 사과는 언론으로 보도되어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3명의 가족이 중상을 입고 가족 모두가 칼에 찔리는걸 서로 목격하면서 생긴 트라우마로 극심한고통에 가족의 인생이 망가졌는데.. 도대체 피해자를 위함인지,경찰을 위함인지 CCTV를 가족에게 제공을 거부하는 이유를 알수없습니다.무엇이 두려워 공개하지않음일까요?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구호를 위해 1층으로 내려간거라고했지만 현장이탈후 합류하지않은 경찰들로 인하여 가족들이 범인과 사투끝에 범인을 제압했고 상황종료후 올라와서는 범인을 수갑채워 두명의 경찰이 범인을 데리고 내려가며 이미 온몸이 칼에찔리고 피범벅되어 탈진한 가족에게 의식잃은 언니를 1층까지 데리고 내려가라고하고는 언니가족을 지나쳐 내려갑니다. 현장대응능력 부족의 문제 인가요?

경찰은 언론보도만으로 현장대응력강화 훈련모습,경찰 개혁의지를 연일보도합니다.
정작 피해가족에게는 형식적인 범죄피해지원외에는 사과한마디 직접하는일없이 피해사실을 알권리조차 묵살하고 있습니다.
당일 1차신고때 범인은 언니집 현관을 칼로 열려다가 칼이 부러지면서 이미 손도 다친상황이였고 2차 신고전 범인은 칼을 다시 사가지고(뾰족한 물건같은걸 봉투에 담아가지고 들어오는걸 목격-인근마트 탐문과 CCTV확인하면 사실판단 가능할것으로보임)와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몰아가 또다시 가족은 고통스럽습니다.

경찰이 바로서려면,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면 CCTV를 감추지않고 공개해야하며 경찰이 단순히 언론보도만으로 국민을 우롱하는일 없이 아직도 진실을 알지못한채 애가타는 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려 반드시 CCTV공개해줄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