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2배 확대
보조금 지급액은 낮춘다.
산업·환경부 등 보조금 개편안 행정예고
5500만원 이하만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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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물량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반면 대당 보조금 최대 지급액은 소폭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19일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차종별 최대 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전기차는 20만 75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전년 10만 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원대수는
승용 7만5000→16만4500,
화물 2만5000→4만1000,
승합 1000→2000로 늘었고,
최대 보조금액(국비 기준)은
승용 800만→700만,
소형화물 1600만→1400만,
대형승합 8000만→7000만으로 줄었다.
이어,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보급형 차량(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인하해 지난해
6,000만원 미만 100%,
6,000~9,000만원 미만 50% 지원,
9,000만원 이상 미지원에서,
올해는 5,5000만원 미만 100%,
5,500만~8,500만원 미만 50% 지원,
8,500만원 이상 미지원으로 바뀐다.
또한,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지난해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아울러,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을 추가해 최대 규모를 확대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 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하고,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500만 원 추가 지원하고,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50만 원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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