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 대상
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생활정보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 대상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 방법



19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 55만곳에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9일부터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이번 선지급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곳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①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간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입니다.
* 근거법령 :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

대상시설 예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PC방 ▪카지노 ▪이·미용업(21.7.7일~8.8일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