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 방법
19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 55만곳에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9일부터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이번 선지급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곳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①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간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입니다.
* 근거법령 :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
대상시설 예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PC방 ▪카지노 ▪이·미용업(21.7.7일~8.8일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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