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입원,자가격리)
코로나 치료 후 해야 할일
준비물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명의의 통장, 자가격리 통지서
1.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변경사항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이 일단 2월 14일 변경이 되었고, 또 3월 1일에 변경되었다.
2월 14일 이후에는 코로나 확진자에게 문자로 가족구성원을 기입하라고 한다.
그 기입된 구성원만 자가격리를 해야 했고. 이후 구성원에게 자가격리 통지서가 발송된다.
그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지급된다. (이전에는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지급이 되었다.)
3월 1일 변경된 사항은 가족중에 코로나가 발생을 해도 음성인 가족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가격리 통지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코로나 확진된 사람만 생활비 신청을 할수있다.
2.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하는 방법
코로나로 인해 입원이나 자가격리 된 사람들은 사업주로 부터 유급 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 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유급 휴가를 받는 사람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는 신청 할수 없다.
코로나 자가격리가 끝난후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한다.
신분증과 문자로 받은 '자가격리통지서', 그리고 지원금을 받을 '통장'을 들고 방문한다.
사회복지과에 가서 받은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통장을 보여드리고 (복사를 하셔서 다시 돌려주신다.)
문자로 받은 자가격리통지서는 해당 이메일로 발송하라고 한다.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돌아왔다.
3.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기간
자가격리 해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안그럼 못받는다.
4. 코로나 생활지원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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