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 교차로 차량 우선 순위
진입차량보다 호전차량 우선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은 1차로로 나가야하고,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은 2차로로 나가야하며,
1차로는 직진, 좌회전, 유턴
2차로는 직진, 우회전 이용이며,
통행 우선 순위는
1. 나가려는 차
2. 회전하는 차
3. 진입하는 차
입니다.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안’ 마련!
회전교차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뀐다!
8월 시행 목표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안 마련
회전교차로의 필요성!
✔ 회전교차로는 중앙의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로
진·출입부,회전부,원형교통섬으로 구성
✔ 신호등이 없어 정차하지 않고 저속으로 자연스럽게 통행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차량․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높이는 효과
*통과시간 25.2초→19.9초, 21.0% 단축, 교통사고 817건→615건으로 24.7% 감소
그러나, 사고감소 효과가 상대적을 낮은 ‘2차로형’ 회전교차로 개선 필요성과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 고려한 ‘초소형’ 회전교차로 도입 필요성 제기!
실효성이 높은 지침 개정안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및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 간 논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 진행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은?
회전교차로의 설치 전·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소형·1차로형은
사고건수가 감소하였으나 2차로형은 소폭 증가*(340건→341건),
특히 사고가 주로 회전부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
회전부에서 차로 변경을 억제하기 위해 세 가지 유형
(차로축소형, 나선형, 차로변경억제형)의 설계기준을 새로 마련
*’10∼’18년 설치한 2차로형 138곳의 설치전 3년 평균과 설치후 1년 데이터를 분석
**교차로내 차량 엇갈림 179건(52%), 차량단독 등 102건(30%), 접근로 등 60건(17.6%)
✔ 차로축소형: 진입 시 2차로이더라도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전차로를 1차로로 줄인 형태
✔ 나선형: 회전부에서 명확한 통행경로로 통과하도록
교통섬을 나선모양으로 개선하여 충돌 가능성*을 낮춘 방식
* (해외사례) 2차로형 → 나선형 전환 후 교통사고 감소효과 : 네덜란드·스페인 40~70%
✔ 차로변경 억제형: 진입 전에 운전자가 적정차로를
선택하게 하여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을 억제시키고
회전차량을 우선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
▶ ‘2차로형’은 충돌 가능성을 감소시켜 안전성이 강화됩니다.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은?
도심 주택가에서 과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회전교차로의 설치 요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침 상 회전교차로는 지름 15m 이상의 부지에만 설치할 수 있어,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 적용하기 위한 ‘초소형’ 기준(지름 12m 이상, 15m 미만) 신설
효과 검증을 위해 충북 청주시 흥덕경찰서 앞, 수동성당 앞 등
3개소에 ‘초소형’ 기준을 시범 적용하여 설치하였으며,
한국교통연구원 분석결과 설치 후 차량 진입속도는 24.2% (19.4→14.7㎞/h) 감소
▶ 교통사고 감축 효과가 있는 주택가용 ‘초소형’이 제시되었습니다.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은?
1.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여 서행하기
진입 전 속도 충분히 낮춰 보행자 보호,
회전교차로 안에서 저속주행(30km/h이하)유도
→ 과속방지턱 형태 고원식 횡단보도(높이 10cm)를 모든 유형 회전교차로에 의무화
2. 회전 차량이 우선입니다!
회전교차로 통행원칙인 회전차량의 우선권 강조
3. 방향지시등을 켜주세요
차로 선택 위한 진출방향 표시
→ 진입차로에 차로선택을 위한 ‘노면표지’와 ‘양보문구’ 표시
▶ 방향표시 의무화, 양보표시 강조 등 안전한 통행을 유도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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