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 교차로 회전차량 진입차량 우선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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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생활정보

회전 교차로 회전차량 진입차량 우선 순위

회전 교차로 차량 우선 순위
진입차량보다 호전차량 우선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은 1차로로 나가야하고,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은 2차로로 나가야하며,
1차로는 직진, 좌회전, 유턴
2차로는 직진, 우회전 이용이며,

통행 우선 순위는
1. 나가려는 차
2. 회전하는 차
3. 진입하는 차
입니다.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안’ 마련!

회전교차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뀐다!

8월 시행 목표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안 마련


회전교차로의 필요성!

✔ 회전교차로는 중앙의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로

진·출입부,회전부,원형교통섬으로 구성



✔ 신호등이 없어 정차하지 않고 저속으로 자연스럽게 통행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차량․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높이는 효과

*통과시간 25.2초→19.9초, 21.0% 단축, 교통사고 817건→615건으로 24.7% 감소



그러나, 사고감소 효과가 상대적을 낮은 ‘2차로형’ 회전교차로 개선 필요성과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 고려한 ‘초소형’ 회전교차로 도입 필요성 제기!



실효성이 높은 지침 개정안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및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 간 논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 진행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은?

회전교차로의 설치 전·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소형·1차로형은

사고건수가 감소하였으나 2차로형은 소폭 증가*(340건→341건),

특히 사고가 주로 회전부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

회전부에서 차로 변경을 억제하기 위해 세 가지 유형

(차로축소형, 나선형, 차로변경억제형)의 설계기준을 새로 마련

*’10∼’18년 설치한 2차로형 138곳의 설치전 3년 평균과 설치후 1년 데이터를 분석

**교차로내 차량 엇갈림 179건(52%), 차량단독 등 102건(30%), 접근로 등 60건(17.6%)

✔ 차로축소형: 진입 시 2차로이더라도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전차로를 1차로로 줄인 형태



✔ 나선형: 회전부에서 명확한 통행경로로 통과하도록

교통섬을 나선모양으로 개선하여 충돌 가능성*을 낮춘 방식

* (해외사례) 2차로형 → 나선형 전환 후 교통사고 감소효과 : 네덜란드·스페인 40~70%



✔ 차로변경 억제형: 진입 전에 운전자가 적정차로를

선택하게 하여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을 억제시키고

회전차량을 우선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



▶ ‘2차로형’은 충돌 가능성을 감소시켜 안전성이 강화됩니다.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은?

도심 주택가에서 과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회전교차로의 설치 요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침 상 회전교차로는 지름 15m 이상의 부지에만 설치할 수 있어,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 적용하기 위한 ‘초소형’ 기준(지름 12m 이상, 15m 미만) 신설



효과 검증을 위해 충북 청주시 흥덕경찰서 앞, 수동성당 앞 등

3개소에 ‘초소형’ 기준을 시범 적용하여 설치하였으며,

한국교통연구원 분석결과 설치 후 차량 진입속도는 24.2% (19.4→14.7㎞/h) 감소

▶ 교통사고 감축 효과가 있는 주택가용 ‘초소형’이 제시되었습니다.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은?

1.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여 서행하기

진입 전 속도 충분히 낮춰 보행자 보호,

회전교차로 안에서 저속주행(30km/h이하)유도

→ 과속방지턱 형태 고원식 횡단보도(높이 10cm)를 모든 유형 회전교차로에 의무화



2. 회전 차량이 우선입니다!

회전교차로 통행원칙인 회전차량의 우선권 강조



3. 방향지시등을 켜주세요

차로 선택 위한 진출방향 표시

→ 진입차로에 차로선택을 위한 ‘노면표지’와 ‘양보문구’ 표시



▶ 방향표시 의무화, 양보표시 강조 등 안전한 통행을 유도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