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 추가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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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생활정보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 추가신청 기간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 추가신청 기간


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끝났지만 추가신청이 남아있다.
정기신청 기간:'22.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2.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의 신청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 안내문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가구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국세청은 신청자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후에야 신청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할 수 있음)

1) 가구 구성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2) 소득 요건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 금융조회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