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샴푸 성분 유전자 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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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약, 샴푸 성분 유전자 독성

염색약, 샴푸 성분 유전자 독성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01298?sid=102

시중에 파는 염색약과 염색 샴푸에서 사람 몸에 위험할 수 있는 성분이 확인됐다고 식약처가 밝혔습니다.
제품에 쓰인 성분 가운데 일부가 암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물질인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된 겁니다.
대기업 제품도 들어 있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국내에서 염색약이나 염색샴푸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염모 물질은 모두 76개입니다.

식약처는 이들 물질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8월 1차 조사에서 o-아미노페놀 등 5개 물질이 유전 독성 등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규봉/단국대학교 독성학연구실 책임교수 : 대부분의 유전 독성이 일으키는 물질들은 발암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최근 2차 조사에서는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m-페닐렌디아민 등 8개 물질도 유전 독성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규봉/단국대 독성학연구실 책임교수 : 유전 독성 같은 경우에는 동물뿐만 아니라 세포를 이용한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보고돼 있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죠.]

시중에서 구매한 한 염색약과 인터넷에서 검색한 다른 염색약의 성분을 봤더니, 이번에는 유전 독성으로 추가 파악된 8개 물질이 들어 있었습니다.

식약처가 A 사 제품에서 처음 파악한 유전 독성 물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4개 성분이 국내에서 사용금지 대상에 오른 겁니다.

1차 조사에서 확인된 5개 물질이 들어간 국내 제품은 3천600개로, 이중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또 2차 조사에서 확인된 8개 성분이 쓰인 제품은 파악 중인데, 국내 대기업 제품 일부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추가 확인된 위해성 성분에 대해서도 1차 조사 때처럼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염색약이 과연 안전한지, 일찌감치 성분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 유럽 의약품청입니다.

고령화로 염색약 수요가 늘고 염색약 위해성에 대한 연구가 잇따르자 위험하거나 해로운 물질이 들었나 발 빠르게 조사해 금지 물질로 지정했는데 우리도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걸음부터 꼬였습니다.

2019년 유럽이 THB 성분을 유전자 독성 물질로 규정했고 이때 식약처도 두 차례 전문가 회의를 거쳐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THB를 사용한 국내 제품이 없어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A 업체가 THB를 이용한 염색 샴푸를 개발해 지난해 8월 출시한 겁니다.

식약처가 부랴부랴 사용금지 조치를 했는데 업체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2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얻은 겁니다.

그 사이 THB 성분을 사용한 샴푸는 다른 회사 제품을 포함해 6개 더 출시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조윤미/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 샴푸라고 하는 건 매일매일 사용하는 일상적인 제품인데,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지난 8월에 이어 8개 성분이 또 퇴출을 앞둔 상황.

위해성 평가는 내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염모제 제조업체들은 대체할 성분을 찾느라 분주해졌습니다.




Q. 유전 독성, 얼마나 위험한가?

[조동찬/의학전문기자(전문의) : 식약처가 규정한 유전자 독성 내용 보겠습니다. 사람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이나 알츠하이머 등이 발병할 수 있고, 유전자 손상이 자손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말하는데 아주 적은 양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사된 염색 성분들은 사람에게 유전 독성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조심하자는 취지이고 실제 사람에게 나타난 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2~3년 단기간 사용했다고 유전 독성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으니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염색 성분 규제 많아진 이유는?

[조동찬/의학전문기자(전문의) : 과거에는 염색 성분을 의약외품, 일종의 약으로 봤습니다. 약은 독성이 있더라도 득이 크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장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제일 중요한 거죠. 또 최근에는 염색약이 가끔 쓰지만 염색 샴푸는 매일 쓰니까 안전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Q. 미국과 유럽, 왜 다른가?

[조동찬/의학전문기자(전문의) : 유럽은 사람 독성 가능성만 있어도 규제를 하고 미국은 사람 독성이 확인된 것만 규제합니다. 유럽은 화장품 원료 중 1천600개의 물질을 사용 금지하고 있고 우리는 유럽 금지 물질을 다시 확인해서 현재 1천200개 정도 규제하고 있는데 미국은 9개뿐입니다. 대신 미국은 사람에게 독성이 나타나면 제조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청난 금액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독성이 나타나면 미국보다 보상이 훨씬 작을 거고 기업 부담도 미미할 겁니다.]

Q. 퇴출 절차는?

[조동찬/의학전문기자(전문의) : 일단 퇴출 절차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유럽, 일본이 비슷한데 식약처가 사용하지 말라고 행정고시 하면 그날부터 6개월 뒤에는 그 제품을 만들 수 없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제품은 2년 내까지는 팔 수 있습니다. 대략 2년 6개월 걸리는 거고요, 해당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만들고 판매하니까 강제적 환불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리포트에서 13개 유전 독성 성분 모두 보여드렸는데 염색약과 샴푸에는 구성 성분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그걸로 확인할 수 있고 식약처가 지금 제품 목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